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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지에 안전 장치나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긴급 호출 시스템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눌러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감지 센서

화재, 가스 누출, 움직임 감지 등의 센서를 통해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거나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응급 대응 팀 연결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관련 응급 대응 팀이나 가족, 보호자에게 연락이 전달됩니다.


·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의 또는  (3)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홀로 사는 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선정제외 대상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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