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51회 작성일 25-04-04 09:20
본문
2025년도 인천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2에 따라, 2025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최 : 고용노동부
■ 주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대회기간 : 2025년 6월 25일(수) ∼ 27일(금),「3일간」
■ 개 최 지 : 17개 시ㆍ도
■ 경기직종 : 총 25개 직종
구분 |
직종명 |
||
기능경기 |
정규(17개) |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나전칠기, 목공예, 시각디자인, 양복, 양장, 워드프로세서(뇌병변 중증장애인*), 웹마스터,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전자출판, 점역교정(시각 중증장애인*), 컴퓨터수리,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한복, 화훼장식 |
|
시범(5개) |
자전거조립, 제과제빵(발달장애인*), 안마(시각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Word processor |
||
레저 및 생활기술경기(3개) |
그림, 네일아트, e-스포츠(중증장애인*) ※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은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 |
※ *표시 직종은 해당되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장애인만 참가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의 기준에따름)[중증장애인 확인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증이 신설되었으므로 접수 시 확인이 필요함
■ 참가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만15세 이상(2010. 6. 25. 이전에 출생한 사람)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단, 일부 직종의 경우 다음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참가 가능
※ 워드프로세서 직종(뇌병변 중증장애인), 점역교정‧안마 직종(시각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직종(발달장애인),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직종(중증장애인)
○국제장애인기능올릭픽대회(제1~10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1~41회)에 참가하여 입상(금․은․동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단, 다른 직종은 참가 할 수 있음)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8회(`21년 대회) 이후 부정행위자)
○당해 연도 지방대회, 발달대회, 전국대회만 시행되는 직종에 동시 참가는 불가(1대회 1직종 참여)
■ 참가 접수 시ㆍ도(택일)
○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에 접수
○ 소속 단체(사업체, 학교, 장애인 시설 및 교육ㆍ훈련 기관 등)가 있는 사람은 단체 자격으로 소속 단체 관할 시ㆍ도에 접수
■ 경기 성립
○ 각 직종별 해당 시ㆍ도의 참가 접수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직종 경기 실시
■ 출제 수준
○ 국가기술자격검정 기능사 수준
■ 상금 및 특전
○ 정규직종 :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 시범직종 :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 :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 참가장려금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