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 “금융사기 인정됐지만 채무 유효” 지적장애인 피해자 끝없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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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식정보통
조회 8회 작성일 26-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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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융사기와 채무 위기에 대한 생성 이미지. ©챗gpt
이로 인해 금융사기 발생 이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민사 소송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인지 취약계층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채무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모두 승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사기 피해자 A씨는 장애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53인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취약계층으로, 일상적인 금융 판단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중대한 제약이 있다.
지난 2022년 A씨가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다시피 빌려 동의 없이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총 6,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무단으로 실행했다.
당시 A씨는 대출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대출금은 가해자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구매, 제3자에게 송금하는 데 전액 사용됐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가해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가해자의 사기 범죄 사실과 기망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의 채무는 여전히 금융사기 피해자 A씨의 몫이다. 현행 법상 대출이 피해자의 명의로 돼 있다면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채무를 갚아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동의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현재 금융기관은 A씨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여동생 B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인지 취약계층이 비대면 금융 환경 속에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채무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며 “범죄자는 실형을 살고 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빚을 지고 집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으며 삶이 붕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는 “지적장애인 대상 금융사기는 사실 비일비재하다. 사기 행위가 인정되고 그것이 지적장애인의 의사 능력, 기망 행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채무를 면제해 주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도적 해결과 관련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보통 가해자가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 말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의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망까지 당해서 대출 행위 자체가 의사 능력 없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지적 및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기에 모두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가해자가 사기범으로 검거됐고 바로 직접 구형을 받은 이후 범인이 있으니 바로 민사 소송 관련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적장애인 등 인지 취약계층의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채무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금융기관이 비정상적 패턴을 감지했을 경우 즉각 확인·조사하도록 의무화, 피해자가 고의·이익·인식이 전혀 없는 ‘명의 도용형 금융사기’의 경우 민사상 채무를 피해자에게 묻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기관의 사후 책임 및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사후 대응책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 돈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저 같은 경우 지적장애 등 인지능력이 취약한 분들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으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금융사기의 경우 예방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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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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