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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제도의의 :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 강조
신청자격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