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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장애인 실종 긴급문자 발송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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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식정보통
조회 11회 작성일 26-0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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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재구성한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 발달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현황. ©최보윤 의원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재구성한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 발달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현황. ©최보윤 의원실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연간 우리나라 실종자 수는 얼마나 될까? 지난 2024년 7월 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자. 경찰청에서는 실종자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재구성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의 5년간의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이상하게 아동 실종자든, 발달장애인(이하 ‘장애인’으로 약칭함) 실종자이든, 치매환자 실종자든 찾지 못한 숫자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숫자는 다음 해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실종자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오히려 찾지 못하는 것은 유괴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났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에 의거 2024년의 자료를 추가해서 볼 수 있는데, 2024년 총 실종 신고수는 49,624건이었고, 장애인 실종자는 8,430건, 그 중 찾지 못한 장애인 실종자는 41명이었다. 아동 통계가 장애인 통계와 분리되어 있어 장애인이면서 아동인 경우 아동 통계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총 실종자 신고는 49,624명, 찾지 못한 실종자는 121명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자는 15,502명, 찾지 못한 실종자는 16명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자의 찾지 못한 비율이 0.07%, 장애인은 0.16%로 두 배 이상 장애인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다.

아동 실종자는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3배 정도이지만, 찾지 못한 비율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와 비슷하고, 치매환자(노인)은 장애인의 두 배 정도의 실종자 중에서 찾지 못한 실종자는 장애인의 실종자보다 2.5배 정도 오히려 적다.

스마트폰에 배회하고 있거나 실종되었다고 사람을 찾는 문자를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긴급문자(CBS)가 발송돤 것인데, 긴급문자는 이름, 나이, 의복, 특징, 발견 장소(또는 실종 전 장소) 요청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규정 중 생명, 신체의 급박한 위험 방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긴급문자는 치매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안전 확보, 실종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실종 아동의 경우 법적 근거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조에서 “실종아동 등”이라 하여 치매 환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실종아동의 발견, 보호 조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수색 및 발견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조 정보의 제공에서는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 재난문자발송에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망을 통해 긴급문자를 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치매 환자는 저체온증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난 수준의 안전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동은 실종되었을 경우, 장애인이기 전에 아동이므로 긴급문자 발송이 가능하지만, 성인 장애인은 긴급문자 발송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 성인 장애인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저체온증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찾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높으며, 발견은 했으나 사망한 경우도 장애인이 훨씬 높다. 실종 후 한 시간 정도에 찾는 경우가 45%, 하루가 지나 찾는 경우가 90%, 이틀이 지나 찾는 경우가 95%, 그다음은 찾지 못하거나 한참 지나 사망한 것을 찾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장애인 실종 관련 법은 아직 없다. 실종아동법처럼 별도로 발달장애 실종자 보호 및 예방법을 만들기는 제정의 문제이므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부, 경찰청, 지자체의 발달장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는 방법(법 개정으로 조문 추가)과 실종아동법에 아동 등에서의 ‘등’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재난기본법에 장애인 실종도 재난 위기로 해석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규정에 포함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하라고 한다. 물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을 한 경우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장시간 찾지 못해 사망해버리면 유전자 등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동이나 치매환자에게 유전자 등록을 홍보하지는 않는다. 왜 장애인에게만 긴급문자 발송은 하지 않으면서 유전자 등록을 마치 대단한 서비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인가.

실종이 발생하면 가장 선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배회하고 있거나 행동이나 몸가짐이 특별히 눈에 띠거나, 긴급문자로 받은 정보로 인해 실종 장애인을 발견하게 되면 속이 타는 가족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성이 매우 높고,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골드타임으로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장애인 실종은 긴급문자 발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기다려보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경찰 몇 사람이 돌아다니며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경우 주위를 실핀들 아무런 소용도 없다. 현재로서 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보호, 조기발견을 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법은 긴급문자 발송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해결이 진정한 민생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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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iwser@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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