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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저가 거래시 증여세 등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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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식정보통
조회 2회 작성일 25-05-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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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저는 경기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매입한 시가 8억원짜리 기존주택을  새 집이 필요한 딸(38세, 언어장애, 종전 4급)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가로 5억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세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양도자(부모 기준) 양도소득세=양도자(부모)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매매한(할) 양도가액은 5억원이지만, 해당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7억 6천만원(8억원에서 시가의 5%인 4천만원을 뺀 금액)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보지 않고 시가 8억원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수자(자녀 기준) 증여세=딸은 양도자(부모)로부터 시가보다 적은 가액으로 주택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은 시가와 대가(매수가액)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서 계산하며,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사례자의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다.  ©신관식

 

사례자의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다.  ©신관식

단, 양도자(부모)가 딸에게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97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과세관청의 전산 자료, 금융기관 신고 자료 등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 소명자료를 반드시 준비하고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삼일인포마인)',  250~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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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신관식 skskt1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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